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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건물관리사_민법개론
과정소개
본 과정은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증 시험응시에 관한 강좌입니다.
본 과정을 통해 집합건물관리사 민법개론의 지식을 익힙니다.
※ 집합건물관리사(민간/2021-003656)
집합건물관리사는 공동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는 오피스텔, 지식산업센터, 상업용 집합건물, 대규모점포,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,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유지·관리하고 관리단의 운영을 위한 실무적 서비스를 제공하며, 이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.
① 상기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
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(www.pqi.or.kr) 의 ‘민간자격 소개’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
학습목표
민법총칙, 물권법, 채권법 총론 및 각론의 각 기초이론을 숙지하고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.
각 사안에 맞는 민법 조문과 판례를 찾아 적용할 수 있다.
각 사안에 맞는 민법 조문과 판례를 찾아 적용할 수 있다.
교육대상
오피스텔, 지식산업센터, 상업용 집합건물, 대규모점포,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집합건물전문가
수료기준
평가기준 | 진도율 | 진행단계평가 | 최종평가 | 과제 | 총점 |
---|---|---|---|---|---|
반영비율 | - | 10% | 70% | 20% | 100점 |
이수(과락)기준 | 80% | 60점/100점 | 60점/100점 | 60점/100점 | 60점 |
※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차시 | 강의명 |
---|---|
1차시 | 민법총칙(1) - 개관 ~ 법률관계 |
2차시 | 민법총칙(2) - 당사자(1) |
3차시 | 민법총칙(3) - 당사자(2) ~ 의사표시(1) |
4차시 | 민법총칙(4) - 의사표시(2) |
5차시 | 민법총칙(5) - 대리(1) |
6차시 | 민법총칙(6) - 대리(2) ~ 조건과 기한(1) |
7차시 | 민법총칙(7) - 조건과 기한(2) ~ 소멸시효(1) |
8차시 | 민법총칙(8) - 소멸시효(2) ~ 물권(1) - 일반론 ~ 물권변동(1) |
9차시 | 물권 (2) - 물권변동(2) |
10차시 | 물권(3) - 물권의 소멸 ~ 소유권(1) |
11차시 | 물권(4) - 소유권(2) ~ 공동소유 |
12차시 | 물권(5) - 물권적 청구권 ~ 용익물 |
13차시 | 물권(6) - 담보물권(1) |
14차시 | 물권(7) - 담보물권(2) ~ 채권총론(1) - 채권과 채무 ~ 채권의 목적 |
15차시 | 채권총론(2) - 채권의 효력 ~ 손해배상(1) |
16차시 | 채권총론(3) - 손해배상(2) ~ 수인의 채권·채무관계(1) |
17차시 | 채권총론(4) - 수인의 채권·채무관계(2) ~ 채무인수(1) |
18차시 | 채권총론(5) - 채무인수(2) ~ 채권의 소멸(1) |
19차시 | 채권총론(6) - 채권의 소멸(2) ~ 채권각론(1) - 계약(1) |
20차시 | 채권각론(2) - 계약(2) ~ 매매 |
21차시 | 채권각론(3) - 환매 ~ 임대차(1) |
22차시 | 채권각론(4) - 임대차(2) ~ 도급 |
23차시 | 채권각론(5) - 위임 ~ 법정채권(1) |
24차시 | 채권각론(6) - 법정채권(2) |
25차시 | 채권각론(7) - 법정채권(3) |